LCL/FCL 안내
LCL / FCL 이란?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 중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지칭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고객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 됩니다. 즉 컨테이너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선적 입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다른 고객의 다른 상품과 공유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간을 혼자 채워 넣어 선적 됩니다.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오로지 혼자 이용하는 선적 입니다.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 중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지칭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고객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 됩니다. 즉 컨테이너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는 선적 입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선적 또는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다른 고객의 다른 상품과 공유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간을 혼자 채워 넣어 선적 됩니다. 즉 컨테이너의 전체 공간을 오로지 혼자 이용하는 선적 입니다.
CBM이란?
CBM은 Cubic Mrter(=입방미터)의 줄임말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박스의 부피 단위를 말합니다.
CBM 계산 방법
CBM은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한 후 곱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일 때, 이 화물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하며
실제 수출입 진행 시에는 선적되는 박스의 부피가 1CBM 미만 이더라도 최소 1CBM으로 비용이 산정 됩니다.
CBM 계산 방법
CBM은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한 후 곱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일 때, 이 화물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하며
실제 수출입 진행 시에는 선적되는 박스의 부피가 1CBM 미만 이더라도 최소 1CBM으로 비용이 산정 됩니다.
R/T(운임톤)이란?
R/T(운임톤)은 Revenue Ton의 약자로 물류 운임을 계산 할 때 기초가 되는 값을 나타 냅니다.
물류의 실무에서는 R/T 혹은 R.TON으로 표기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송(C/W)의 경우에는 kg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해상 LCL화물의 경우에는 CBM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 됩니다.
R/T(운임톤)을 사용하는 이유
화물의 부피와 무게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수입을 진행 할 때 이용하는 40ft 컨테이너의 경우 약 50CBM의 화물을 적재 할 수 있으며
무게는 20TON 내외로 적재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중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CL 수출/수입을 진행하는 콘솔사의 경우, 최대한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해서 50CBM을 채워 수출/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화물의 무게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보니, 정확하게 50CBM을 적재해서 운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량이 높은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R/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실무에서는 R/T 혹은 R.TON으로 표기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송(C/W)의 경우에는 kg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되고 해상 LCL화물의 경우에는 CBM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 됩니다.
R/T(운임톤)을 사용하는 이유
화물의 부피와 무게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수입을 진행 할 때 이용하는 40ft 컨테이너의 경우 약 50CBM의 화물을 적재 할 수 있으며
무게는 20TON 내외로 적재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른 중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LCL 수출/수입을 진행하는 콘솔사의 경우, 최대한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해서 50CBM을 채워 수출/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화물의 무게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보니, 정확하게 50CBM을 적재해서 운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량이 높은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R/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
1. 부피 무게 측정 및 선적 스케쥴 부킹
제품 수량 및 불량 확인 → 컨테이너 내부 공간에 맞게 재포장 → 부피 무게 측정 → 컨테이너 선적 예약
2. 서류작성
선적 준비가 완료 되면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 합니다.
3. 비용안내
*컨테이너 비용은 물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 작업
스티커, 도장의 경우 5,000원 / 봉제(도장,미싱)의 경우 8,000원 청구 됩니다.
*원산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5. 국제운송 소요시간
웨이하이항 → 인천항 약 13시간 소요
웨이하이항 → 평택항 약 13시간 소요
*국제운송 운항 시간은 기상 요건 등으로 인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6. 관/부가세 납부
브리지박스 지정 관세사가 납부 통보를 해드립니다.
기존에 거래하시던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기존 관세사를 지정하셔서 통관 가능 합니다.
*직접 화물을 수령할 경우 수입면장사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 지참 후 관세 납부와 D/O확인필 도장을 받으신 후 수령 부탁 드립니다.
7. 반출 및 국내배송
D/O확인필 도장을 받으신 후 창고에서 화물을 직접 수령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엔 화물 수령 목적지로 착불 배송 해드립니다.
8. 통관시 주의사항
[검역대상물품]
검역법,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육류와 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예) 식물류와 그 가공품 : 종자류, 묘목류, 목재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
예) 동물류 : 개, 고양이 등
[KC안전인증]
*제품의 검사와 공장 심사를 통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예)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자동차 보호장치, 어린이 놀이기구
*제품의 검사와 공장 심사를 통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예) 배터리,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용품
예) 생활용품 : 가스버너,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예) 금속 : 가정용 냄비 및 압력솥
[원산지표시관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품 수량 및 불량 확인 → 컨테이너 내부 공간에 맞게 재포장 → 부피 무게 측정 → 컨테이너 선적 예약
2. 서류작성
선적 준비가 완료 되면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 합니다.
3. 비용안내
LCL | FCL |
---|---|
배송비 → 국제배송비 확인 | 20GP(26~27CBM) → 130만원 |
상품픽업 및 서류작성 → 30,000원 | 40GP(50CBM) → 220만원 |
CO원산지발급(필요시) → 25,000원 | 40HP(62~65CBM) → 220만원 |
관세사통관대행비 → 33,000원 | 컨테이너 수수료 → 추가 |
관세 및 부가세 → 실비 청구 | 관세 및 부가세 → 별도 |
한국 내 운송료 → 실비 청구 | 각종 수수료 → 별도 |
창고료 → 통관 지연시 발생 |
4. 원산지 작업
스티커, 도장의 경우 5,000원 / 봉제(도장,미싱)의 경우 8,000원 청구 됩니다.
*원산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5. 국제운송 소요시간
웨이하이항 → 인천항 약 13시간 소요
웨이하이항 → 평택항 약 13시간 소요
*국제운송 운항 시간은 기상 요건 등으로 인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6. 관/부가세 납부
브리지박스 지정 관세사가 납부 통보를 해드립니다.
기존에 거래하시던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기존 관세사를 지정하셔서 통관 가능 합니다.
*직접 화물을 수령할 경우 수입면장사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 지참 후 관세 납부와 D/O확인필 도장을 받으신 후 수령 부탁 드립니다.
7. 반출 및 국내배송
D/O확인필 도장을 받으신 후 창고에서 화물을 직접 수령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엔 화물 수령 목적지로 착불 배송 해드립니다.
8. 통관시 주의사항
[검역대상물품]
검역법,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육류와 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
예) 식물류와 그 가공품 : 종자류, 묘목류, 목재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
예) 동물류 : 개, 고양이 등
[KC안전인증]
*제품의 검사와 공장 심사를 통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예)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어린이용 자동차 보호장치, 어린이 놀이기구
*제품의 검사와 공장 심사를 통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예) 배터리,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용품
예) 생활용품 : 가스버너, 물놀이 기구, 비비탄총
예) 금속 : 가정용 냄비 및 압력솥
[원산지표시관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