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진행 시 명의도용에 대한 안내 사항
작성자
maj**
작성일 23-1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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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근래 들어 많은 통관부호 도용 사태로 인해 관세청에서의 안내사항 전달 말씀 드립니다.
1. 명의 도용 건 발생 시 과태료 부과
이전에도 일부 확인되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근 명의 도용 사례가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는 명의 도용 발생 시 해당 건의 통관 업체(특송업체)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고 특송 업체 에서는 저희 배대지에게 과태료를 청구 합니다.
(수하인 정보 부정확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과태료 : 10만원/건
과태료 부과 시 당사는 모두 고객님께 청구 예정 입니다.
2.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불허 방침
가짜상표 등의 물품을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매 하더라도 세관에서는 모두 상표권 감정 의뢰를 하고 수입신고를 불허 하도록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보관 이후 폐기 처리 됩니다)
3.동식물류의 반입 금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달 받은 협조문 전달 드립니다.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수입금지 동식물류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전달 드리니 검역 대상 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물방역법 제50조 (10만원/1회, 30만원/2회, 90만원/3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100만원/1회, 200만원/2회, 300만원/3회)
과태료 부과시 당사는 모두 고객님께 청구 예정 입니다.
항상 저희 브리지박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