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이 취하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사항
작성자
maj**
작성일 23-11-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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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목록통관이 세관에서 취하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드립니다.
1. 과도하게 물품울 대량 구입 할 경우 (구매 수량이 많은 경우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취하 시킵니다.)
2. 구매 물품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 구매 수량이 많을 경우 목록통관이 취하 됩니다.
여기서 150달러라 함은 상품가격+현지배송비+국제운송비가 포함되는 금액 입니다.
3. 동일한 이름으로 상품을 나누어 통관을 시도 할 경우
* 한국세관에 이미 고객님의 통관부호가 등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 모두 파악이 가능 합니다.
4. 상품을 나누어 발송 했지만, 상품을 수령하는 수취인의 주소가 같을 경우
5. 전기 제품의 경우엔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은 목록통관이 취하 됩니다.
6 성인용품
* 이 경우엔 목록통관이 취하될 경우, 관부가세를 부과 하셔야 합니다. 주의 부탁 드립니다.
위 사항 참고와 주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