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에 대한 안내
작성자
maj**
작성일 23-12-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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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에 대한 안내 사항 말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신고 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폐기처분 혹은 반품 및 환불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품 및 환불 시 반송비,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객님께 청구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가능 시 반품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 의약품은 구매대행 불가 품목 입니다. 배송대행 신청서로만 접수 부탁 드립니다.
* 현재 수입 신고 후 수리 처리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국내 세관 도착 후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점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 하셔서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브리지박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