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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간이 신고 안내 사항
작성자 maj**     작성일 23-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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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전자제품 전파법 요건 대상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서


1. 일반수입신고대상(간이신고)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적합인증대상)
* 전파 등으로 통신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
* 예: 무선충전,스마트폰,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제품 

2. 목록통관대상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3 에 해당하는 물품 (적합등록대상)
* 자가사용목적으로 모델별 1개씩 목록통관 가능
* 예: 전기자전거,스쿠터,전동공구등 


적합인증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는 품목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며 물품마다 판단이 필요 합니다.
개별물품 적합인증, 적합등록 여부의 판단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나
국립전파연구소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Tel. 031-644-7534~7)
 

항상 저희 브리지박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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