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세관 공문 안내
작성자
maj**
작성일 23-1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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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사업자 회원님들 및 개인 회원님들 귀하
지적재산권에 침해되는 제품에 대한 세관 공문을 전달 말씀 드립니다.
1. 브랜드 있는 제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통관이 지연 혹은 보류 됩니다.
한국에 반입된 지적재산권 의심 화물은 한국무역협회 KITA를 통해 감정 의뢰가 진행 되며,
감정 의뢰로 인한 기간은 최소 1~2주 소요 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통관 가능 여부가 결정 되므로 가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발행된 정품인증서 및 사유서 등 어떠한 서류로도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2. 현재 통관 진행 없이 폐기 요청 하시는 경우 비용이 발생 하지 않으나
추후 세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3. 지재권 의심 화물로 통관이 보류된 화물이 많아지는 경우 그로 인한
작업 공간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인 반입 작업 및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재권 취하 사유에 대해 통보 드린 후 한 달 내로 통관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 진행 될 예정이며 지재권 화물 선적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 기타유의사항 ※
*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선적되어 통관 취하 및 제품 폐기에 대한
폐기 비용과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으며, 폐기 비용과 과태료는
고객님께 청구 되오니 이 점 꼭 유의 부탁 드립니다.
항상 저희 브리지박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