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C/O)발급에 대한 안내 사항
작성자
maj**
작성일 24-0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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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원산지증명 C/O 발급에 대한 안내 사항 말씀 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C/O)는 사업자 통관 진행 시 FOB기준 상품 가액이
700불 이상되는 건에 대해 FTA관세혜택을 받고자 할 때 발행하는 증명서 입니다.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원산지증명서(C/O)발급을 체크 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 해주시면 되며, 작성 후 신청번호와 함께
브리지박스 고객센터로 문의 해주시면 발급 처리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생산업체(또는 판매업체)의 영문업체명/영문주소,
수입하시는 상품의 HS코드를 저희쪽에 알려주시면 되며,
HS코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공지를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해센터, 청도센터의 증명서발급 비용은 차이가 있사오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양해 부탁 드립니다.
브리지박스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