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maj**
작성일 23-11-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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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리지박스 입니다.
배송 대행 신청서 작성 시 개인통관부호 기입 부분에 대해 안내사항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부호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유니패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 해야 합니다.
*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부호가 배송 대행 신청 시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 전화번호는 고객님께서 개인통관부호를 만드셨을 때 사용하신 전화번호를 기입 해주셔야
개인통관부호 검증 불일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입항 후 바로 통관이 진행 되므로 항상 시간이 촉박 하기에 고객분들께 한 분씩 연락을 드릴 수 없어서
검증 불일치로 판명되면 목록 통관 배재로 간이신고로 전환이 됩니다.
* 간이 신고로 전환 시 비용이 발생 되며 고객님께 비용이 청구 됩니다.
* 개인통관부호가 혹여나 만약 도용이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 되며 고객님께 비용이 청구 됩니다.
* 만일 휴대번호가 변경 됐다면 세관 측에 입증해야 하므로 관세청 통관부호 조회 화면 캡쳐하여 전달 부탁 드립니다.
* 한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불가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사용가능, 수하인 정보 입력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이름으로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 이름으로 신고 시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이름과 불일치로 통관부호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꼭 주의 유의 부탁 드립니다.
* 개인통관부호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